[질문]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갑작스런 사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은 망인을 상대로 할수 없으므로 소각하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절차상 소취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고이고 피고가 반소를 ㅔ기하였다면 반소는 취하를하시고, 원고가 사망하였다면 제적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상대방(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저희는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원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첫 기일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슬하에 성년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변]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 상속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1, 배우자는 1.5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의 상속편 아시죠! 아니면 저희 교육원의 교재중 가사소송실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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