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가사, 가족관계 관련]

Re:법원에 서류접수시 및 이혼소송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법대로 2011. 2. 18. 11:22

[질문] 이혼소송 관련 질문


[질문1]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나 소장 같은 것은 법원에서 수기로 작성해도 법원에서 접수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걸로 나중에 보정명령이 날 수도 있나요?

[답변] 수기로 작성하였다고 문제가 되지는 아니합니다.


[질문2]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배우자의 재산은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세금(재산세) 나부 내역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소송절차에서 법원에 청구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3]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재산분할금액이나, 위자료, 양육비 등의 금액은 꼭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후 재산 범위내에서만 기재해야 하는지, 만약 대강의 금액을 적었을 때 법원에서 판사의 직권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판사가 생각하길 피고의 행동이 괘씸하다고 하여 청구금액보다 증액하여 판결하는 경우도 있는지)

[답변] 이혼시에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정신적인 피해) 등으로나누어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분할은 현재 남아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양육비는 통상적으로 1인당 일정액을 정하고, 이에 부부 1인당 50%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청구하는데 재산이 많거나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이 청구하고 적으면 적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재산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이 청구하고, 적으면 통상적으로 청구합니다. 


[질문4] 자녀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부가 불륜을 저질러서 해외로 오랜 기간 도피해 생활을 했을 경우(당시 연락불명)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 미성년상태에서 성년되기까지의 양육비도 이혼소송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구가능하다면 금액은 역시 상대방의 재산을 토대로 청구해야 되겠지요?

[답변] 혼인 중의 자녀의 양육비를 그 배우자에게 청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위자료에 산입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5] 부모가 이혼했을 당시 자녀가 성년인 경우 모는 처가에 복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년인 자녀는 자동적으로 부의 호적에 입적되는지 아니면 선택하여 모의 자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녀의 가족관계부(전 호적)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어도 부모는 그대로 부모로서 존재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은 거주를 함께 하는 분과 함께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