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이혼 소송시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후에 협의이혼시 위자료신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협의 이혼이란 재판상의 이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혼 당사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가운데 이해와 양보가 전재조건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또한 상의 조정하기 나름입니다.
[질문2]가압류와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만을 전제로 하는 건가요? 협의 이혼시에는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지만 협의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도 추후 상호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전처분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3]만약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사전에 약정하고 협의이혼하였는데, 약정당시 상대방이 재산규모를 크게 속였다면 협의이혼 후라도 소송을 통해 재산을 얼마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이혼사유 : 상대방의 불륜)
[답변] 협의 이혼시 협의이혼 조건(계약)에서 재산목록을 기재하고 누락된 재산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재산분할 이라면 협의 이혼 이후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4] 상대방이 재산상속을 받았는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 재산은 상속을 받은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처리되어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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