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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자보호법의 비교 표(2009)

법대로 2009. 5. 7. 10:17

▣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 임대자보호법의 비교 표

                                                        

                                                                                                       2009. 1. 기준

번호

기 준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1

목 적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서

주거생활의 안정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2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상가건물 중 아래 보증금 이하

1. 서      울: 26,000만원

2. 과밀억제권: 21,000만원

3. 광  역  시: 16,000만원

4. 기      타: 15,000만원

3

대항력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4

임차권등기명령

소재지법원(시,군법원 포함)

임차권 등기신청가능

좌동

5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1년 미만의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6

계약의 갱신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가능

좌동(5년 갱신 청구권-임차인)

7

갱신배제

2기 차임의 미지급

3기 차임의 미지급

전대 등

8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14%

15%

9

차임증감청구권

1/20(5%)

9/100(9%)

10

보증금의 일정액 보호

 

 보증금 기준    

배당금

 보증금 기준

배당금

 

1.수도권:6,000만원

2.광역시:5,000만원

3.기  타:4,000만원

 

 

2000만원

1700만원

1400만원

 

1.서  울: 4,500만원

2.수도권: 3,900만원

3.광역시: 3,000만원

4.기  타: 2,500만원

1,350만

1,170만

900만

750만

[주택가액 1/2범위]

[임대건물가액 1/3 범위]


출처: 법률사무원 전문 양성 교육기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02) 52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