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존엄사와 안락사
존엄사는 의학적 치료를 통해 더 이상 회복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대신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존엄사가 질병에 의하여 자연스러운 죽음이라면
안락사는 인위적으로 약물 등을 투입하여 사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안락사는 대부분 국가에서 ‘살인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으며, 약물 등을 투입하지 아니하더라도 환자의 영향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하여 사망하게 만드는 것도 안락사에 해당한다.
존엄사의 기준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존엄사에 대하여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희망하는 의사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강요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존엄사가 본격적으로 인정받게 하려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현재 국회에서는 존엄사법이 계류 중에 있는 관계로 조만간 말기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환자 본인의 의사표현이 있을 경우 존엄사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존엄사에서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게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본인의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없는 관계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입법상의 과제로 남아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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