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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주소) 전입신고 가능

법대로 2009. 6. 19. 13:39

[생활법률]  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주소) 전입신고 가능


 

비닐하우스나 판잣집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주민이라도 일정 기간(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14조가 모든 국민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시, 군, 구청 등의 심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가 30일 이상 실제 살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이제는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하지만 현재 행정청(구청 및 동사무소 등)에서는 그 향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전입신고수리 여부의 판단방법 ◇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자칫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 등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008두10997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결]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제1조), 시장 등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를 등록하여야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등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을 위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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