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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공인중개 무자격자의 중개계약의 효력

법대로 2009. 5. 16. 10:28

[생활법률] 공인중개 무자격자의 중개계약의 효력


부동산의 매매, 매수대리, 임대차 등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활은 다양해지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를 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의 중개 업무를 담당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유효일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과의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중개계약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효이다. 청주지법 2008가단37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따라서 중개인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부당이득이 되고, 부당이득은 계약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