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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내일배움카드란

법대로 2014. 5. 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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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 1인당 200만원 한도
*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 수강료의 70% 지원 + 수료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본인부담금 30% 추가지원
* 훈련장려비 (식비+교통비, 1일당 5,800원) 별도 지원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영세개인사업자로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자

방송통신대, 야간대, 사이버대 학생은 신청가능
마지막 학기까지 마친 주간대학 졸업예정자 신청가능(졸업유예자 불가)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180일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영세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연 4,800만원 미만


지원한도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
훈련비 훈련비의 70%는 정부가 지원, 3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훈련생 본인이 부담)
훈련장려비 월별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월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
교육과정 개시일 기준, 1일 5,800원 (개인별 월 20일 한도)
1일당 교통비 2,500원(월 50,000원 한도)
1일당 식비 3,300원(월 65,000원 한도/ 1일당 5시간이상 교육과정)
수강생 자부담액 환급신청제도
수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지원한도(2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고용노동부)
기타내용 계좌를 발급받은 후 연속해서 180일이상 재직하였다가 실직하는 경우, 다시 200만원 계좌발급 가능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는 고용노동부 교육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가능


취업성공패키지(청년층) 바로가기   취업성공패키지(중장년층) 바로가기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 바로가기
1.교육원 수강상담내역 교육원으로 전화하셔서 (02-525-1007) 미리 수강상담 예약하기
2. 교육원 내방 수강상담 교육과정 안내 및 취업가능성 상담, 내일배움카드 절차 및 발급 안내 등
3. 구직등록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에서 구직등록
법률사무원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법무팀으로 이력서 2곳이상 제출
노동부 hrd 홈페이지(www.hrd.go.kr) 회원가입 후 내일배움카드 코너, 동영상보기(훈련생용 30분 소요)
4.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센터(T:1350. 내선1번)를 통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교육상담 희망훈련분야 법률과련 사무원(코드번호 : 0521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으로 선택
5. 개인훈련 계획서 작성 개인훈련계획서 등 고용노동부 서류(3부) 작성, 당일 발급접수가 안될 수도 있음
준비물 : 신분증, 통장(농협,신한,우리), 취업활동자료2부, 개인훈련계획서 등 노동부서류,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직업심리검사표(해당자)
6. 내일배움카드 신청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태의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7.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한/농협 체크카드 (내일배움카드용) 당일발급 가능
8. 내일배움카드 수령 내일배움카드 수령 당일은 교육비 결제 안됨. 수령 다음날 사용 가능
9. 교육원 수강신청 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 부터 1일 소요 후, 교육비 방문결제
10. 자비부담액 결제 교육비의 70%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30%는 본인이 부담하므로, 체크카드인 경우는 카드 연결통장에 자비부담액 미리 입금하고 내방하여야 교육비 결제 가능
11. 훈련수강 내일배움카드로 출결체크 하며 훈련수강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시, 희망훈련분야 교육상담을 실시하므로 희망훈련분야를 [법률사무관련 사무원 / 코드번호 0521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을 선택하셔야 국비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구직등록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문의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이후 카드 발급진행사항 및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신청, 출금계좌변경 등 문의
신한카드 (1544-7000), 농협카드(1588-1600)
교육원 개강 당일까지 수강접수 마감, 노동부 확정 보고
* 유효기간 중 교육이 개시되었으나, 종료시점이 유효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
* 개강 다음날 부터는 내일배움카드 수강접수 불가 (다음과정 등록 가능)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만 수강료 30% 자부담분 결제가능
* 수강료 결제는 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 (타 신용카드 및 현금결제 불가)
* 도서구입비는 타 신용카드 및 현금결제 가능
내일배움카드로 전산 출석체크
출석율 80%이상시 수료
* 총 교육일수의 출석율 80% 이상시 수료
* 지각, 조퇴, 외출시간이 당일 교육시간의 50% 초과할 경우에는 결석처리
* 지각, 조퇴, 외출의 횟수를 합하여 3회면, 결석 1일로 처리됨
* 출석체크는 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하므로, 항상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분실, 훼손 등은 모두 결석처리됩니다.
(단, 카드사에 접수한 분실/훼손신고서를 교육원에 제출시는 출석인정)
월별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월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
교육과정 개시일 기준, 1일 5,800원 (개인별 월 20일 한도)
1일당 교통비 2,500원(월 50,000원 한도)
1일당 식비 3,300원(월 65,000원 한도/ 1일당 5시간이상 교육과정)
수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지원한도(2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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