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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 1인당 200만원 한도 *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 적합/부적합을 결정 * 수강료의 70% 지원 + 수료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본인부담금 30% 추가지원 * 훈련장려비 (식비+교통비, 1일당 5,800원) 별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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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영세개인사업자로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한자
방송통신대, 야간대, 사이버대 학생은 신청가능 마지막 학기까지 마친 주간대학 졸업예정자 신청가능(졸업유예자 불가)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180일이상)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 영세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연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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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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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훈련비의 70%는 정부가 지원, 3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훈련생 본인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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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비 |
월별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월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 교육과정 개시일 기준, 1일 5,800원 (개인별 월 20일 한도) 1일당 교통비 2,500원(월 50,000원 한도) 1일당 식비 3,300원(월 65,000원 한도/ 1일당 5시간이상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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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자부담액 환급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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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지원한도(2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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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내용 |
계좌를 발급받은 후 연속해서 180일이상 재직하였다가 실직하는 경우, 다시 200만원 계좌발급 가능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에는 고용노동부 교육상담을 거쳐 1회에 한해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가능 |
취업성공패키지(청년층) 바로가기 취업성공패키지(중장년층) 바로가기 취업성공패키지(저소득층)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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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원 수강상담내역 |
교육원으로 전화하셔서 (02-525-1007) 미리 수강상담 예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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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원 내방 수강상담 |
교육과정 안내 및 취업가능성 상담, 내일배움카드 절차 및 발급 안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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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직등록 |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에서 구직등록 법률사무원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체법무팀으로 이력서 2곳이상 제출 노동부 hrd 홈페이지(www.hrd.go.kr) 회원가입 후 내일배움카드 코너, 동영상보기(훈련생용 30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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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센터 방문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T:1350. 내선1번)를 통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교육상담 희망훈련분야 법률과련 사무원(코드번호 : 0521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으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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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훈련 계획서 작성 |
개인훈련계획서 등 고용노동부 서류(3부) 작성, 당일 발급접수가 안될 수도 있음 준비물 : 신분증, 통장(농협,신한,우리), 취업활동자료2부, 개인훈련계획서 등 노동부서류,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직업심리검사표(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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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일배움카드 신청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태의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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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일배움카드 발급 |
신한/농협 체크카드 (내일배움카드용) 당일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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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일배움카드 수령 |
내일배움카드 수령 당일은 교육비 결제 안됨. 수령 다음날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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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원 수강신청 |
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 부터 1일 소요 후, 교육비 방문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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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비부담액 결제 |
교육비의 70%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30%는 본인이 부담하므로, 체크카드인 경우는 카드 연결통장에 자비부담액 미리 입금하고 내방하여야 교육비 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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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훈련수강 |
내일배움카드로 출결체크 하며 훈련수강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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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시, 희망훈련분야 교육상담을 실시하므로 희망훈련분야를 [법률사무관련 사무원 / 코드번호 0521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을 선택하셔야 국비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찾기
구직등록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문의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이후 카드 발급진행사항 및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신청, 출금계좌변경 등 문의 신한카드 (1544-7000), 농협카드(1588-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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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개강 당일까지 수강접수 마감, 노동부 확정 보고 * 유효기간 중 교육이 개시되었으나, 종료시점이 유효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 * 개강 다음날 부터는 내일배움카드 수강접수 불가 (다음과정 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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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만 수강료 30% 자부담분 결제가능 * 수강료 결제는 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 (타 신용카드 및 현금결제 불가) * 도서구입비는 타 신용카드 및 현금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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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로 전산 출석체크 출석율 80%이상시 수료 * 총 교육일수의 출석율 80% 이상시 수료 * 지각, 조퇴, 외출시간이 당일 교육시간의 50% 초과할 경우에는 결석처리 * 지각, 조퇴, 외출의 횟수를 합하여 3회면, 결석 1일로 처리됨 * 출석체크는 내일배움카드로만 가능하므로, 항상 지참해야 하며, 미지참, 분실, 훼손 등은 모두 결석처리됩니다. (단, 카드사에 접수한 분실/훼손신고서를 교육원에 제출시는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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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출석률 80%이상인 경우, 월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급 교육과정 개시일 기준, 1일 5,800원 (개인별 월 20일 한도) 1일당 교통비 2,500원(월 50,000원 한도) 1일당 식비 3,300원(월 65,000원 한도/ 1일당 5시간이상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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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일로부터 6개월이내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지원한도(2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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