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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카드제, 근로자계좌카드 설명.

법대로 2014. 6. 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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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재직자 국비지원제도인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개인환급제)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도가 통합되어 근로자카드 제도로 통합 운영됩니다. (별칭: 근로자계좌카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등)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개인환급제)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를 통합하여 개선한 제도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신용카드 형태의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비정규직은 수강료의 최대 100%, 정규직은 최대 80%까지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개인별 1년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근로자카드제는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중에서 다음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 100인 이하 법률사무소 및 기타 기업들 (인원 예외 있음)
  -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이하의 제조업, 300인 이하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포함
* 만 50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기준)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부터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동안 사업주훈련 및 재직자훈련 등 국비지원으로 수강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이직 예정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 해고예고통보서 또는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180일 이내 이직하지 않은 경우 국비지원받은 수강료는 환수됨.
* 비정규직에 상당하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인터사원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보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아르바이트.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의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이전 90일이내 10일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휴직/휴업중인 근로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이상 무급으로 휴직 및 휴업중인 피보험자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계약기간2년 이내 + 임금기재 등 조항 충족)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이외 근로계약서는 모두 정규직으로 간주됨.
기존 종이형태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는 해당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기존 종이형태로 교육과정 수강 가능하나 근로자카드 신규신청은 불가함. 다만, 출석 체크를 위한 실물카드 발급은 가능함.


   
1인당 지원한도 1인당 보험연도 내(1.1~12.31) 연간 200만원, 5년에 300만원까지 한도 2개 교육과정까지 동시수강 가능
지원한도 1인당 지원한도는 1년에 200만원(매년 1월 1일에 한도 신규발생. 단, 5년간 개인별 통합 300만원 한도)
지원율은 교육과정별, 교육기간별 상이하며, 미수료, 중도포기 등 패널티 발생시 한도금액에서 삭감됨
훈련비 비정규직은 수강료의 최대 100% 국비지원 (본인부담금 0%~15%만 결재)
정규직은 수강료의 최대 80% 국비지원 (본인부담금 20~32%만 결재)
단, 기존 종이형태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비정규직일지라도 20% 수강료를 자부담하여 수강.
(출석 80%이상으로 수료자에게 한함)

[고용노동부 인터넷신청] : 발급기간 3주 소요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가능)
고용노동부 hrd 인터넷접속(www.hrd.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초기페이지 좌측하단 [근로자카드신청] 클릭 -> 근로자카드 신청(신용/체크 선택), 근로자구분(해당사항 선택), 신청관서(회사관할 선택) -> 서류제출완료(비정규직 등 해당. 팩스발송 또는 스캔첨부. 여기까지 총 1시간 이내 소요) -> 고용센타 발급결정(1~2주 소요. 발급임시번호 부여) -> 카드사로 발급의뢰 -> 수강생 카드수령(총 3주 소요)

  - 비정규직, 이직예정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하며, 자영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여야 함.
    기타 대다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개강일이 1~2주 이내로 근로자카드 발급이 촉박한 경우 실물카드 수령 전에도 고용센타 발급승인 임시번호(16자리)로
    1개 교육과정은 수강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완료하고 해당 고용센타로 수강생이 직접 통화한다.
  - 기존 종이형태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이 출석체크를 위해 근로자 실물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고용센타 방문없이
    바로 카드사로 근로자 실물카드 발급접수 가능.
수강료 자부담분 결제
수강생이 근로자카드로만 방문결제 가능
  - 자부담이 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만 제출함
  -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
  - 수강생의 자부담결제는 반드시 근로자카드로만 이뤄지며,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음
  - 자부담 외 노동부지원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부담분 수강료만 수강생은 근로자카드로 결제함
  - 지원한도 초과된 수강료는 수강생 본인부담으로 결제 가능
  - 단, 예외적으로 근로자 실물카드 수령 전이나 종이형태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 가능.
근로자카드로 본인이 전산 체크
  - 80% 이상 출석시 수료
  - 출석체크는 근로자카드로만 가능하므로 항상 지참해야 함
  - 지각, 조퇴, 외출시간이 당일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결석처리
  - 지각, 조퇴, 외출의 횟수가 합하여 3회면 결석 1회로 처리
  - 단, 예외적으로 종이형태의 임시번호 근로자카드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수기출석대장 작성하여 출석 체크
평일 야간반
(2014. 9월부터 적용)
소송실무(평일반) 등기실무(평일반)
채권실무(평일반) 부동산경매실무
주말 토요반
(2014. 9월부터 적용)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개인회생파산실무 법인회생실무
기업법무실무  
단과반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실무 계약서작성실무와 법률포인트
소득세와 4대보험실무 자동차손해배상소송실무
행정심판소송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