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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자(대표이사) 등이 소송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대책

법대로 2014. 5. 2. 15:00

 중소기업 대표자(대표이사) 등이 소송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 대책을살펴 봅니다.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회사 소송은 일반직원이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하다면 소가가 금2,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의 사건(단독사건)은 어떨까요?

단독 사건 또는 법관의 허가를 얻으면 대표이사 대신 직원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억원 초과하는 소가의 경우 회상의 직원이 대표자 대신 소송이 가능할 까요??


정답은 아니됩니다.


그러하다면 그 대책은 무엇일까요??

법인은 등기부가 있고 이 등기부에 소송이 상시 가능한 직원을 [지배인 등기]를 하신다면 해당 직원은 대표이사 대신하여 상시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회사에 법무팀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으나 자주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대표이사가 바쁘다면 지인을 선임하여 등기를 하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도 아닌데 지배인으로서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법률사무직원 경험이있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현재 재직하는 직원 중에 특정인을 소송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소송 에 대한 실무교육은 [법률사무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이 법조단지안 서초동에 있으므로 노동부의 환급을 받으면서 소송, 등기, 채권관리, 법무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가능하다.

법학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아니하여도 기본적인 금전 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