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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재직자 국비지원제도인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개인환급제)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도가 통합되어 근로자카드 제도로 통합 운영됩니다. (별칭: 근로자계좌카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등)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개인환급제)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를 통합하여 개선한 제도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신용카드 형태의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비정규직은 수강료의 최대 100%, 정규직은 최대 80%까지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개인별 1년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근로자카드제는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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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중에서 다음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근로자카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정규직 근로자 - 100인 이하 법률사무소 및 기타 기업들 (인원 예외 있음) -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이하의 제조업, 300인 이하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 포함 * 만 50세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기준)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부터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동안 사업주훈련 및 재직자훈련 등 국비지원으로 수강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이직 예정 정규직 근로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 해고예고통보서 또는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180일 이내 이직하지 않은 경우 국비지원받은 수강료는 환수됨. * 비정규직에 상당하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인터사원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보낸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아르바이트.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의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일 이전 90일이내 10일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보험 임의 가입자로서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휴직/휴업중인 근로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이상 무급으로 휴직 및 휴업중인 피보험자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계약기간2년 이내 + 임금기재 등 조항 충족)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이외 근로계약서는 모두 정규직으로 간주됨. 기존 종이형태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는 해당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기존 종이형태로 교육과정 수강 가능하나 근로자카드 신규신청은 불가함. 다만, 출석 체크를 위한 실물카드 발급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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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한도 |
1인당 보험연도 내(1.1~12.31) 연간 200만원, 5년에 300만원까지 한도 2개 교육과정까지 동시수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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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인당 지원한도는 1년에 200만원(매년 1월 1일에 한도 신규발생. 단, 5년간 개인별 통합 300만원 한도) 지원율은 교육과정별, 교육기간별 상이하며, 미수료, 중도포기 등 패널티 발생시 한도금액에서 삭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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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비정규직은 수강료의 최대 100% 국비지원 (본인부담금 0%~15%만 결재) 정규직은 수강료의 최대 80% 국비지원 (본인부담금 20~32%만 결재) 단, 기존 종이형태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비정규직일지라도 20% 수강료를 자부담하여 수강. (출석 80%이상으로 수료자에게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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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터넷신청] : 발급기간 3주 소요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가능) 고용노동부 hrd 인터넷접속(www.hrd.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초기페이지 좌측하단 [근로자카드신청] 클릭 -> 근로자카드 신청(신용/체크 선택), 근로자구분(해당사항 선택), 신청관서(회사관할 선택) -> 서류제출완료(비정규직 등 해당. 팩스발송 또는 스캔첨부. 여기까지 총 1시간 이내 소요) -> 고용센타 발급결정(1~2주 소요. 발급임시번호 부여) -> 카드사로 발급의뢰 -> 수강생 카드수령(총 3주 소요)
- 비정규직, 이직예정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준비하며, 자영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은 제출하여야 함. 기타 대다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개강일이 1~2주 이내로 근로자카드 발급이 촉박한 경우 실물카드 수령 전에도 고용센타 발급승인 임시번호(16자리)로 1개 교육과정은 수강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완료하고 해당 고용센타로 수강생이 직접 통화한다. - 기존 종이형태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이 출석체크를 위해 근로자 실물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고용센타 방문없이 바로 카드사로 근로자 실물카드 발급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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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자부담분 결제 수강생이 근로자카드로만 방문결제 가능 - 자부담이 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만 제출함 -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 - 수강생의 자부담결제는 반드시 근로자카드로만 이뤄지며,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은 허용되지 않음 - 자부담 외 노동부지원금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부담분 수강료만 수강생은 근로자카드로 결제함 - 지원한도 초과된 수강료는 수강생 본인부담으로 결제 가능 - 단, 예외적으로 근로자 실물카드 수령 전이나 종이형태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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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로 본인이 전산 체크 - 80% 이상 출석시 수료 - 출석체크는 근로자카드로만 가능하므로 항상 지참해야 함 - 지각, 조퇴, 외출시간이 당일 교육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결석처리 - 지각, 조퇴, 외출의 횟수가 합하여 3회면 결석 1회로 처리 - 단, 예외적으로 종이형태의 임시번호 근로자카드나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수기출석대장 작성하여 출석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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