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28.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민사, 가사, 행정, 신청에 이어 회생·파산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시행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관련 신청사건 신청 가능
▪용이한 접근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을 통해 법원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신속·투명한 재판업무 처리와 대민 사법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됨
'생활법률과 기타 > 법률정보[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 등록 신고 (0) | 2014.07.18 |
---|---|
2014년 법원 송달료 변경 (0) | 2014.07.05 |
[판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의 부당이득 요건과 증명책임 (0) | 2014.06.26 |
근로자 카드제, 근로자계좌카드 설명. (0) | 2014.06.16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란 (0) | 201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