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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28.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법대로 2014. 7. 5. 10:05

 

2014. 4. 28.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민사, 가사, 행정, 신청에 이어 회생·파산사건에서도 전자소송 시행

▪전자적인 방법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파산, 개인회생 및 관련 신청사건 신청 가능

▪용이한 접근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회생·파산사건 전자소송 시행을 통해 법원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신속·투명한 재판업무 처리와 대민 사법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됨